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입력 2022-09-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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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추행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의 338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성범죄는 2019년 338건, 2020년 463건, 2021년 70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3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9년 229건에서 2021년 478건으로 성범죄가 10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도 74건에서 152건으로 105.4%, 공군은 35건에서 75건으로 114.3%의 급증세를 각각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군 내 전체 성범죄 1839건 가운데 1187건(64.5%)이 육군, 440건(23.9%)이 해군, 212건(11.5%)이 공군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로 각각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엔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건의 동성 간 성추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군 사무실에서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한 상병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한 하사와 상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격리생활관에서 구강성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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