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실시

입력 2022-09-07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회관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회관 전경
새마을금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500억 원 규모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p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다음달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된다. 각 새마을금고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9월 7일~10월 14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50,000
    • +1.53%
    • 이더리움
    • 4,64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897,500
    • +2.28%
    • 리플
    • 3,090
    • +0.46%
    • 솔라나
    • 200,400
    • +0.6%
    • 에이다
    • 635
    • +1.6%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0.82%
    • 체인링크
    • 20,810
    • -0.29%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