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아내 살해·유기 혐의로 체포…화물차에 실어 어디로 옮겼나

입력 2022-09-01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1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남성 A(60대)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을 벌이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다음 날인 31일 A씨를 달성군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에 대해 함구한 상태다. 범행동기를 비롯해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 혐의에 대해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250여명을 동원, B씨 시신을 찾기 위해 경북 성주 일대를 수식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01,000
    • -0.52%
    • 이더리움
    • 5,281,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31%
    • 리플
    • 736
    • +0.68%
    • 솔라나
    • 233,800
    • +0.39%
    • 에이다
    • 640
    • +0.79%
    • 이오스
    • 1,138
    • +1.61%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
    • 체인링크
    • 25,510
    • +1.03%
    • 샌드박스
    • 636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