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입력 2022-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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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 칼로 협박한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출처=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 칼로 협박한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출처=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 커터 칼로 타인을 협박한 A(65) 씨가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A 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 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눴다. 6월과 8월 사이에는 A 씨를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쳤다.

검찰은 A 씨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ㆍ폭언만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ㆍ제한 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했고, 실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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