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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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강행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위법·무효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도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 대표는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및 비대위원들의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발생한 당 내부 갈등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이 궐위상태여서 기능이 상실됐다며 8월 2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당헌개정·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ARS 전화투표 방식으로 당헌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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