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입력 2022-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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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우사인 볼트가 이달 17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번개 세리머니로 불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승리 포즈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상표등록출원서에서 자신의 번개 세리머니 이미지에 대하여 ‘한쪽 팔은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를 가리키고, 다른 팔은 들어 올려 위쪽을 향하는 독특한 포즈의 남성 실루엣’으로 설명하고 있다.<사진>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으로는 선글라스, 시계, 보석, 의류, 신발, 엔터테인먼트업, 레스토랑업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경우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볼트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트가 출원한 번개 세리머니에 대한 상표가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 자칫 상표권이 있으므로 번개 세리머니를 따라 하는 것도 침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티셔츠에 유사 이미지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세리머니 포즈를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번개 세리머니 상표를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바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 상표이다. 조던 역시 자신의 시그니처 포즈인 다리를 벌리고 점프하는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했고, 중국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체와 상표침해소송도 진행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경우 연봉 외에 광고 모델 활동이나 자신만의 브랜딩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경우가 무수하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골을 넣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 형상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듯한 ‘찰칵 세리머니’로 유명하다. 조만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의 실루엣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에 관한 뉴스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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