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산 장애 피해 배상 판결…132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배상 해야

입력 2022-08-27 00:44 수정 2022-08-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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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배상액은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었다”라며 “이로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B 서버 과부하로 전산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라며 빗썸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봤다.

빗썸 측은 당시 짧은 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산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시간당 10만 건 안팎이던 주문량이 순간 20만 건 이상 치솟으며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빗썸은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고서야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를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한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 장애로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이 해당 판결을 뒤집으며 위자료 배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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