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도주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8-26 2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강원도 홍천의 한 밭에서 택시기사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시34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 B(5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둔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홍천경찰서로부터 변사신고를 전달받았고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43,000
    • -1.28%
    • 이더리움
    • 3,46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85%
    • 리플
    • 2,040
    • +0.59%
    • 솔라나
    • 124,900
    • -1.11%
    • 에이다
    • 363
    • +0.28%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1.22%
    • 체인링크
    • 13,590
    • +1.04%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