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입력 2022-08-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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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재판부,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경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지위ㆍ권한이 직접 대치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결이 아닌 주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가처분 인용은 효력을 잃는다. 주 비대위원장도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기존 가처분 결정 효력이 유지한다.

주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느냐"며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 항고도 검토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외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애초 민사단독 재판부가 맡기로 했으나 민사합의부로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 16일 배당했다가 사흘 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민사합의부에 배당될 사건이었으나 착오로 배당된 것으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가 지난 뒤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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