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승합차서 女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도주 중 자해 시도까지

입력 2022-08-19 2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승합차 안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길거리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등 부위에 흉기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과 어깨 부위를 다친 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승합차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10분 만에 붙잡혔다. 도주하던 중 행한 자해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건 경위와 이들의 관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이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91,000
    • -4.04%
    • 이더리움
    • 4,143,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2.4%
    • 리플
    • 723
    • +1.83%
    • 솔라나
    • 185,000
    • +4.58%
    • 에이다
    • 631
    • +1.45%
    • 이오스
    • 1,098
    • +3.2%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150
    • -3.91%
    • 체인링크
    • 18,630
    • +0.59%
    • 샌드박스
    • 59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