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스타그램)
▲(출처=인스타그램)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서울 시내를 질주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었던 B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B 씨는 고급 슈퍼카에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렸다.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을 활보하던 그는 경찰서에 들어가며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여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비키니 라이딩’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15: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4,000
    • +0%
    • 이더리움
    • 4,46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0%
    • 리플
    • 2,894
    • +1.58%
    • 솔라나
    • 192,400
    • +0.94%
    • 에이다
    • 542
    • +1.31%
    • 트론
    • 447
    • +0.9%
    • 스텔라루멘
    • 31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0.91%
    • 체인링크
    • 18,480
    • +0.27%
    • 샌드박스
    • 248
    • +1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