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2-08-17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뉴시스)
▲(왼쪽부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뉴시스)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세계일보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세계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 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17,000
    • +1.51%
    • 이더리움
    • 4,656,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95,000
    • +0.96%
    • 리플
    • 3,098
    • +1.27%
    • 솔라나
    • 201,900
    • +1.56%
    • 에이다
    • 637
    • +1.43%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10
    • -0.95%
    • 체인링크
    • 20,820
    • -0.29%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