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76,000
    • +0.44%
    • 이더리움
    • 3,079,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1%
    • 리플
    • 2,072
    • +0.58%
    • 솔라나
    • 129,700
    • -0.15%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40
    • +1.85%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4.99%
    • 체인링크
    • 13,470
    • +0.75%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