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2-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63,000
    • -1.44%
    • 이더리움
    • 3,37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56%
    • 리플
    • 2,040
    • -2.39%
    • 솔라나
    • 130,000
    • -0.61%
    • 에이다
    • 386
    • -1.28%
    • 트론
    • 512
    • +0.59%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32%
    • 체인링크
    • 14,500
    • -1.23%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