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2-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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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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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했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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