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입력 2022-08-04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한 사업가에게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C 변호사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문제는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B 씨가 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C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물었고, 이후 C 변호사가 B 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 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5,000
    • +3.81%
    • 이더리움
    • 3,504,000
    • +7.48%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73%
    • 리플
    • 2,020
    • +2.02%
    • 솔라나
    • 127,100
    • +4.1%
    • 에이다
    • 361
    • +1.4%
    • 트론
    • 474
    • -1.25%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88%
    • 체인링크
    • 13,530
    • +3.92%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