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TV광고도 재무상태 표기 의무화"

입력 2009-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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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자동차 성능ㆍ상태, 해외연수 프로그램업 서비스 내용 표기 의무화

이르면 4월말부터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분 미만의 TV광고때도 업체의 재무상태 표기가 의무화 된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의 성능과 해당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광고시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 등 3개 업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광고시 총 고객환급의무액과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체는 인터넷 광고시 성능 상태기록부,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는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광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학원운영업종은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알 수 있도록 추가부담 금액을 표기하고 자동차부품업체는 연료절감장치의 경우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주의사항을 추가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업체는 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등 실제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선택경비 유무’만 따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간접투자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의 13개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 추진은 상조업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기만 행위를 사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완료해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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