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입력 2022-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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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간 또래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삭제한 파일이 임시로 저장되는 ‘휴지통’에 여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이 150장 이상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모두 3명이며 불법 촬영한 사진은 10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전 A군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해 이를 압수하지는 못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인 문제로 실수를 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이며,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원도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초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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