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로 불이 났어도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A 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해상은 A 사 등에 1억 4129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사건의 선풍기가 안전성·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사 등의 선풍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사용자 B 씨는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해당 상황은 선풍기 과열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아니다"고 봤다. A 사에 선풍기 화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정상적인 가동상태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사용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은 B 씨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어 A 사에 선풍기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