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입력 2022-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자동차 옆에 차량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입구가 열려있는 걸 보면 세척 후 말리려고 텐트를 설치한 것 같은데 공용공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하주차장이라는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도로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텐트를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설치자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다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진 (보배드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다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진 (보배드림)

Q. 텐트 설치자가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루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간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오래 방치해 뒀다고 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73,000
    • -2.16%
    • 이더리움
    • 4,768,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3%
    • 리플
    • 2,997
    • -3.42%
    • 솔라나
    • 195,100
    • -5.61%
    • 에이다
    • 642
    • -6.9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60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1.62%
    • 체인링크
    • 20,280
    • -4.07%
    • 샌드박스
    • 20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