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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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가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사초 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앞두고 청와대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 전자파일이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없도록 삭제 조치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백 전 실장 등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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