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아직도 금융규제 심해"

입력 2009-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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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세미나서 주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1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변화와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지나친 금융규제완화가 그 주범이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장은 "금융감독 이론에는 음양이론이 있는데, 경쟁을 통한 혁신과 효율성 증대가 양(陽)이라면 건전성과 안정중시가 음(陰)으로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지나치게 효율만 강조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안정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규제가 여전히 아직도 자율과 경쟁을 확대할 여지가 많은 편"이라면서 "건전성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규제와 감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산업구조로 봤을 때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특히 금융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으로서 적어도 10년안에는 우리 GDP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40개 이상의 금융관련법이 있는데 이렇게 법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때 통합금융법을 제정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상품의 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특화된 금융상품과 연관된 금융전문인력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며 "금융전문인력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실시로 맞은 금융업 발전 기회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때문에 나온 만큼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행세칙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이사는 또 "먼저 국제회계기준을 잘 검토하고 선진각국들의 앞선 시행 사례들을 잘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큰 기회를 맞았으나 다양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아직 부족하다"며 "미국 대형 투자은행이 자본조달의 중개업무만이 아닌 지분의 인수자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나동민 보험연구원 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펀드 등과 같은 집합투자,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신상품이 개발되어서 개인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은 물론 기업의 재무관리 차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기업들의 경우 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조를 지양해야 하며 선도회사(Leading Company)가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추종회사가 이를 모방함으로써 시장이 발전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보는 "향후 M&A, 전략적 자본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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