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입력 2009-03-19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호의무자 입원시 2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앞으로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쉽게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 확대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2008.3.21)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지게 됐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정기평가(3년마다 실시)와 수시평가(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 대상)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7,000
    • -1.58%
    • 이더리움
    • 4,222,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43%
    • 리플
    • 2,780
    • -3.03%
    • 솔라나
    • 183,700
    • -3.87%
    • 에이다
    • 547
    • -4.5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3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34%
    • 체인링크
    • 18,280
    • -4.84%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