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대폭 확대 추진

입력 2009-03-19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현재 101종에서 137종으로 대폭 확대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세팔렉신 등 36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목시실린 등 17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정비한다.

동시에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겐타마이신 등 7종에 대한 분석법을 보다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선, 3월 중 입안예고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제ㆍ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해 축ㆍ수산물 150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골계의 엔로플록사신 등 9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 축ㆍ수산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홍보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인 기준 및 시험법 정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23,000
    • -0.59%
    • 이더리움
    • 2,59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1.46%
    • 리플
    • 1,714
    • -1.32%
    • 솔라나
    • 110,200
    • +0.55%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2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62%
    • 체인링크
    • 11,870
    • -1.17%
    • 샌드박스
    • 85.2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