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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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 제고 기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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