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7-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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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김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김 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과거 다른 사기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 누범기간에 발생했고 사기 피해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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