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특세 면제.."가입비 감소"

입력 2009-03-17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담보설정 가능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81,000
    • +0.71%
    • 이더리움
    • 2,98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8%
    • 리플
    • 2,032
    • +0.89%
    • 솔라나
    • 126,000
    • -0.08%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4.02%
    • 체인링크
    • 13,130
    • +0%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