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상장폐지 절차 진행 중"

입력 2009-03-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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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6일 세신에 대해 "200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 발행주권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또한 동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제80조의3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신의 이의신청 기회부여 및 동 규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해 정리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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