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재한 외국인의 명의도용 방지 및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은행은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사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한 조회시스템개발에 착수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위조 외국인신분증에 의한 대포통장의 개설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화사기 근절에 은행이 앞장서게 되어 국민들의 은행거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