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공공 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입력 2022-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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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촉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기업진흥원이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구매상담회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효율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억 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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