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명품 구매 세관서 압수

입력 2022-07-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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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체납자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게 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대상은 △입국자가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종전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핸드백을 사고 입국하는 경우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핸드백을 압류당한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 반출 신고한 골프채라 하더라도 입국 시 압류된다.

시가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자 112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12억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은 15억7000만 원이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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