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입력 2022-07-0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장연, 오늘(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1호선 용산역 무정차
  • 규제 폭탄에 개미·집주인 '패닉'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①
  • 단독 젖소 섞어놓고 ‘한우 원육’ 팔이...공영홈쇼핑 표기·검증 구멍
  • 환율 부담에 국내 향했던 서학개미…두 달 만에 다시 미국주식 ‘사자’
  • 美·中·EU·日은 자국 전기차 키우는데…한국만 생산 지원 ‘공백’ [뚫린 안방, K-전기차 역차별]
  • 최고 40℃ 현장⋯“얼음 목도리ㆍ워터터널에 그나마 버텨요” [르포]
  • CPTPP 문턱서 커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력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 뉴욕증시, 7월 CPI·이란 협상 주목 [뉴욕인사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0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84,000
    • +0.52%
    • 이더리움
    • 2,705,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03,300
    • -0.13%
    • 리플
    • 1,456
    • -0.07%
    • 솔라나
    • 108,100
    • +1.31%
    • 에이다
    • 278
    • -0.71%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60
    • +1.86%
    • 체인링크
    • 11,580
    • -0.86%
    • 샌드박스
    • 58.55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