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故 장자연 표준 약관 제정 추진한다"(상보)

입력 2009-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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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쓴 것으로 짐작되는 문건 공개로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서상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 기획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업무 이외에도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고 장자연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 등이 1년 가까이 장씨에게 술 시중과 성상납 강요 외에도 구타 등을 해온 것으로 서술돼 있는 데다가 방송사 PD, 제작사 대표, 기업체 간부 등 10여명의 실명도 거론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 장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번 문건 공개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16일 "최근 고 장자연씨의 사례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에 있어 표준약관 제정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도 "이달 24일까지 약관을 연예관련 협회 등으로 부터 제출받게 된다"며 "이 약관에 연예인들에 대한 업무 이외의 무리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서를 만들어 6월까지 제정을 완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조홍선 과장은 "공정위는 연예관련 협회 등이 이달 말 제출할 약관에 대해 여론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특히 이번 사례로 연예계 병폐가 또 다시 불거지는 만큼 무명이나 신예연예인들이 기획사 등과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나 위약금 부과 등을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속계약서상 홍보 활동 강제와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10개 대형 기획사는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들 기획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기획사들이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에게는 철저히 약자인 반면 신인 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자행해 온 사실을 적발해 냈다.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연예 기획사들의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돼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 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이번 장씨의 사건이 관련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정위는 또 다른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연예인 계약서상 표준약관 제정시 기획사측의 연예인들에 대한 부당 요구를 막기 위한 규정 삽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박상용 사무처장은 "지난해 조사한 10개 대형 기획사 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는 연예기획사들 전반에 대한 서면 계약서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500여개로 파악되는 연예기획사들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체결이 적발될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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