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시 100만원 포상

입력 2009-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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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또 일반인들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기청 및 중진공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안내 '팝업창' 및 '게시판'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올해 안으로 16종에서 7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선 창구에 '신처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해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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