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양평13구역 조합과 공공재개발 공동사업 시행 약정

입력 2022-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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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택(오른쪽)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임홍연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이 29일 약정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양용택(오른쪽)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임홍연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이 29일 약정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SH공사와 조합은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13구역은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사실상 멈춘 곳이다. 이후 정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SH공사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조합은 1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 62.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4월 30일 조합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사업시행약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약정으로 양측은 공동 사업시행자 역할 분담과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규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양평13구역은 조합과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1호 사업지로 그동안 공사의 주택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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