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 승인..."경쟁제한성 적다"

입력 2022-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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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콜마가 연우를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 업체이며 연우는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 업체다.

한국콜마는 올해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 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 시장에서는 50곳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은 15% 내외다. 1위는 점유율이 25% 내외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펌프, 쿠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 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위탁제조 시장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해 한국콜마와 연우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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