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입력 2022-06-28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9,000
    • -0.09%
    • 이더리움
    • 2,709,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05,100
    • +1.56%
    • 리플
    • 1,456
    • -2.08%
    • 솔라나
    • 103,700
    • -0.38%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20
    • +0.97%
    • 체인링크
    • 11,580
    • +0.09%
    • 샌드박스
    • 58.2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