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과징금 제재

입력 2022-06-27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제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 공시했다.

또 누적 손실 등으로 손상 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티에스텍은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받았다. 티에스텍 및 티에스텍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계법인 모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이 내려졌다. 하나회계법인은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39,000
    • +2.99%
    • 이더리움
    • 3,454,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2.53%
    • 리플
    • 2,023
    • +1.61%
    • 솔라나
    • 126,000
    • +2.02%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19%
    • 체인링크
    • 13,400
    • +1.52%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