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가구당 월평균 2220원↑

입력 2022-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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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효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의 모습. (뉴시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의 모습. (뉴시스)

7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1.11원 오른다.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222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에 이 같은 인상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정산단가 메가줄 당 0.67원 인상에 기준 원료비 메가줄 당 0.44원 인상을 추가한 것이다.

메가줄당 1.11원 오르게 되면 주택용 요금은 현행 15.88원에서 16.99원,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은 7.2% 또는 7.7%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 1760원에서 3만 3980원으로 2220원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상승 이유에 대해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수입단가도 크게 올라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2020년 7월 이후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가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민수용 미수금이 4조 50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전기요금도 인상하면서 일반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한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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