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상승 영향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 즉시 시행

입력 2022-06-27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27일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 발표
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3분기 시행에서 즉시 시행으로 변경…소급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가 9억 원 이하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9억 원 초과)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했다. 당초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04,000
    • -1.22%
    • 이더리움
    • 3,385,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44%
    • 리플
    • 2,096
    • -1.27%
    • 솔라나
    • 125,300
    • -1.49%
    • 에이다
    • 364
    • -1.36%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39%
    • 체인링크
    • 13,610
    • -0.73%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