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상승 영향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 즉시 시행

입력 2022-06-27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27일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 발표
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3분기 시행에서 즉시 시행으로 변경…소급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가 9억 원 이하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9억 원 초과)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했다. 당초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6,000
    • -3.69%
    • 이더리움
    • 2,500,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286,400
    • -5.7%
    • 리플
    • 1,653
    • -3.73%
    • 솔라나
    • 103,400
    • -6.09%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91
    • -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5.4%
    • 체인링크
    • 11,460
    • -4.74%
    • 샌드박스
    • 79.39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