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지침 열람 가능...진실에 다가갈 문 열렸다"

입력 2022-06-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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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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