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코로나도 끝났는데 떠나볼까?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입력 2022-06-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가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날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가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날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을 봐도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질병·도난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 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개시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출발 예정일 하루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품 파손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 파손에 대한 보상과 호텔에서 물품을 파손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난을 당해 현지 경찰에 신고 후 확인서나 접수번호를 받았을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물건이 흠집이 나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도 특약 추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31,000
    • -0.79%
    • 이더리움
    • 3,024,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4.38%
    • 리플
    • 2,011
    • -2.05%
    • 솔라나
    • 124,100
    • -2.44%
    • 에이다
    • 367
    • -3.67%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1.3%
    • 체인링크
    • 12,770
    • -2.74%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