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서 작업하던 화물차 기사 목재 맞아 숨져

입력 2022-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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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2년  인천북항 전경
▲(뉴시스) 2012년 인천북항 전경
인천 북항 부두에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떨어진 목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인천 북항 목재 부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폐 원목 3개가 지상으로 떨어져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53세 A 씨가 맞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 씨는 폐 원목을 화물차에 실은 후 결박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 부두는 민간업체인 인천북항목재부두(INTC)가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 측은 부두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화물차 차주 A 씨는 개인사업자로 추정되며 도급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 계획도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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