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입력 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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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가맹본부가 부풀려 제공한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영업손실을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지만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B 사는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했다. B 사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공한 산정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1㎡당 370만~500만 원 더 크게 책정된 매출환산액을 받아들게 됐다. 결국 A 씨 등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순익을 내지 못했다.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며 “B 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 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 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사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A 씨 등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영업을 했고, 정보가 부풀려진 탓에 매출 안전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기만 하면 가맹본부가 A 씨 등의 영업손실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B 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A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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