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2-06-09 12:16 수정 2022-06-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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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2심은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 씨는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며 파기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전보다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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