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입력 2022-06-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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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검찰 직접 수가 기능을 부활시키고 전담부서 이름도 바꾼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으로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후에도 부적절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검찰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달라진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진단했다.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검찰총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 인멸ㆍ범인 도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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