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입력 2022-06-02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약식 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자기주식매매 신고 또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소가 해당 금융사에 경위를 확인하고 약식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증액된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의 기준 금액은 30% 수준으로 2배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규모와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도 하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21,000
    • -2.32%
    • 이더리움
    • 2,508,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292,500
    • -1.75%
    • 리플
    • 1,670
    • -2%
    • 솔라나
    • 104,700
    • -3.77%
    • 에이다
    • 228
    • -4.6%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4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50
    • -4%
    • 체인링크
    • 11,460
    • -3.54%
    • 샌드박스
    • 79.19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