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학자금대출 연체자료 직접 요청 가능

입력 2022-05-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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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채무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이제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신복위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뒤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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