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5-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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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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