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입력 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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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 업소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 업소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관해 계약에 관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지난해 6월 6만8000건→9월 10만4000건→12월 13만4000건→올해 3월 17만3000건 등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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